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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.<BR>짧은 상식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 " 반대해석"<BR>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.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,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. 예를 들어 차마(車馬)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,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. <BR><BR>에 해당된다 보는데요.<BR><BR>사무 -> 기술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면 기술 ->사무 또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.<BR>kt의 경우 nsc-> 영업 이나 ite-> 영업, 영업 ->ite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요?<BR><BR>이러한 것을 희석내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mp가 아닐까 합니다.<BR><BR>법률위반행위(불공정거래 행위 등)로 벌금 내지 과징금이 물리더리도 사주만 처벌되지 않으며, 회사를 위한 행위로<BR>덮여지다 보니, 무감각 해진 탓이라고 해야 하나,,,<BR><BR>사업장 내에서 불법행위로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때, 사업주의 급여에서 납부토록하는 방법들이 입법화<BR>되어야 실제 책임경영이 될 것 같은데,,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불법/부당 행위에 대한 면책금으로 생각하는<BR>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. 경영 무능력으로 발생된 불법 과징금 등에 대하여 경영진들에게 구상권<BR>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겠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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